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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우리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헌법 제3장 교회직원 제3조 4항에 보면 서리집사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 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 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헌법에 기초는 하되 우리 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좀 더 구체화 했습니다. 이번 주일 서리집사님 임명을 앞두고 그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1. 우리 교회는 서리집사님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년마다 하는 것이 너무 자주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서리집사님들은 2021년도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 임명을 해야 하는데 올해 임명을 다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상황과 파송개척 등으로 인해서 재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2021년도에 임명받은 분들은 이번에 한해 2023년도까지 사역하시기 됩니다.

 

2. 우리 교회는 만50세가 넘는 분들 중에서 목자가 추천한 사람들 가운데 서리 집사를 임명합니다. 그 이유는 서리집사라는 직분적 호칭보다는 형제 자매 선생님 등 관계적 호칭이 더 성경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또 다른 면에서의 한국 교회 및 우리 사회의 호칭 문화를 무시할 수 없어서 만 50세 이후부터 집사를 임명합니다. 단 목자를 하시다가 잠간 내려놓은 분들은 “서리집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목자(녀)의 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서리집사로 자동임명되기 때문입니다. 잠간 내려놓는 분들도 조만간 다시 목자를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3. 현재 우리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시무 임기는 만 65세까지입니다. 물론 목자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출된 중직자들은 은퇴를 해도 대부분 직분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서리집사님들의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회에서는 서리집사님들의 경우에는 만 70세까지 추천 및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은퇴집사로서 호칭은 집사로 불려지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집사님들은 2년마다 임명되지만 계속해서 임명될 수 있도록 집사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해에 집사로 호칭하던 분을 갑자기 성도님으로 부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현실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4. 이번에 임명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서리집사 서약서를 보시고 흔히 이름뿐인 서리집사님이 아닌, 다운공동체교회가 당부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서리집사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했으며 구원에 대해 확신합니다.

-다운공동체교회 서리집사로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목장에서 목자 목녀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사역하겠습니다.

-목장 사역을 위해 정기적으로 집을 오픈하여 섬기겠습니다.

-수요기도회와 새벽기도에 힘써 참여하여 목장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소득의 십일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삶공부를 마쳤으며 계속해서 삶공부를 통해 성장하겠습니다. (현재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까지 하신 분들 중에서 임명합니다만, 2023 가을학기까지 경건의 삶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에서 1사역, 연합교회에서 1사역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직장과 가정에서 모범을 보이고 힘쓰며 덕이 되지 않는 행동(술담배, 돈거래, 상거래)을 삼가겠습니다.

-교회의 3대 핵심가치인 가정교회 마을교회 세상 속 교회 정신에 동의하고 협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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