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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1. 정부는 1월 16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대책은 18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된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18일)부터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인 수도권은 좌석의 10%(100석 이하는 10명)까지, 2단계인 비수도권은 좌석의 20%까지 교회의 대면 예배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참고로 정규종교활동에 대해서 정부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한다고 명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 미사, 새벽 미사 등), 등 종교활동이라고 명시했습니다.)

 

3. 정부 방침에 따른 울산시의 세부적인 규정은 내일 오후 정도에 발표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다운공동체 교회는 아래와 같이 예배 및 기도회를 조정합니다.

 

1.새벽기도회 : 현행대로,

2.수요기도회: 20일 수요일부터 대면 예배로 100명 이내로

 

3.주일 예배: 24일부터 3부로 진행,

1) 1부 예배: 오전9시-10시15분: 중직자, 교회학교 교사, 장년 중심

2) 2부 예배: 오전 10시 30분-11시45분: 영아부, 예쁜아이, 어린이, 청소년 부모 중심

3) 3부 예배: 오전 12시 15분-1시 30분: 싱글 중심, 영아부 부모

* 각 예배 인원 100명 이내가 되도록 협조부탁합니다.

*식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교회학교 예배: 24일부터 통합예배가 아닌 부서별로

1) 영아부 예배: 11시50분-12시10분(2,3부 예배시 베이비 시터)

2) 예쁜아이 예배: 10시30분-11시 45분

3) 어린이 및 파워틴 예배: 10시30분-11시 45분

 

5. 목장 모임 외 기타 모임: 현행대로 목자의 재량으로 모이며, 기타 제직회를 비롯 공동의회는 당회 의논 후 매주 주보를 통하여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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