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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오늘 아침에 당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새로운 안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거동 예배당 철거와 관련된 일과 구영리 예배당 건축허가에 대한 의논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당회에서는 앞으로 건축 관련해서 시대적으로는 투명한 소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그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따라 이 칼럼을 나눕니다.

 

1. 무거동 예배당 철거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지난 724일부터 시작된 무거동 예배당 철거 작업이 약 3주가 조금 지난 817일 목요일 완료되었습니다. 예정은 25일 금요일까지였지만 한 주 정도 빨리 끝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기간 중에 비가 내린 날이 많아서 그런 중에도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발생하여 장로님들이 주민들을 설득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먼저, 공사업체과정부터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정에서 당회가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일정금액이상이 되는 공사는 3개 이상의 입찰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공사에도 3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당회는 중간 금액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려고 했으나 좀 더 조사해 보니 제일 싼 업체가 자체 장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싸다는 정보를 가지고 가장 싼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아래 경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각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 29,900,000, 부가세 2,990,000, 민원관련:4,100,000, 담장원상복구비: 2,300,000(공사예정) 총 금액: 39,290,000

 

2.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난 87일 구영리 예배당 설계사인 우현 설계 사무소가 울주군청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설계도면에 대한 보완 지적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지적사항은 구영리 예배당 건물의 총 길이가 약 70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법제처의 입법예고 사항에 50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비상계단이 1개 더 설치해야 하는 조항에 위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설계변경 중이며, 15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911일부터는 주차장 면적 법규가 또 개정되기 때문에 그 전에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설계자가 지혜를 가지고 기간 내에 도면을 법 규정에 맞춰 변경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911일 이전에 더 이상의 보완사항 없이 허가가 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이후 건축 진행사항과 관련하여

현재 건축허가와 관계없이, 예배당 건축에서 중요한 공사 중의 하나인 음향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준비를 하고 있으며, 교회 측을 대신 할 공사감독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융권을 접촉할 팀을 꾸려서 다음 주부터 금융권 담당자들을 접촉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광야 다운 가족 여러분,

앞으로 몇 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는 소통의 원할함을 위하여 건축이 시작될 예정인 10월 까지는 건축임원들은 매주 수요일에, 당회는 매주 주일 오후 5시에 상시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이후부터는 매 주일 광고 시간에 건축 관련 진행상황을 알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어떤 분들은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굳이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은 교인들을 대표하는 당회가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주셔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나름의 문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러분 각자의 생각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 신앙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디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이해하시고 자기 역할을 잘 인식하셔서 건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정적으로 만들거나 후퇴시키지 않도록 자기 영성관리를 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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