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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건축 이야기 9: 아직은 광야로 나갈 때가 아닌 가 봅니다.

2주 연속 건축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이고 한 주 사이에 또 예상하지 못한 도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영리 부지에 생기는 도로에 대한 부분과 현 예배당 철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긴급한 문제는 예배당 철거와 철거로 인한 새로운 예배당 장소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철거에 대해서 알아보던 중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한 가지 알았습니다. 아래 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법규-881, 비영리 내국인법의 과세 소득에서 제외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소득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없이 해당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자산을 말하는 것임

 

간단히 말씀드리면, 1) 다운공동체는 비영리 법인이어서 재산을 사고 파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2) , 파는 날까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예배 등)을 지속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그렇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나 법인세 중에서 한 가지 세금을 내야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철거를 하는 순간 고유목적사업이 멈추기 때문에 나대지(건물이 없는 땅)상태로 현 부지를 매각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강제이행금과 철거 했을 때 내야 하는법인세나 양도소득세중 어떤 것이 더 부담이 적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회계사와 세무사에 문의 한 결과 강제 이행금이 부담이 적다는 결론을 통보 받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1)“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현 예배당을 건축물 있는 상태로 매각2)“강제이행금을 최대한 늦추거나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은 전체가 동시에 팔리면 좋겠지만 현재 2필지(62-신관 쪽, 138구관 쪽) 중에서 어느 것이든지 먼저 팔리는 대로 매각을 하기로 당회는 결정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면 일부라도 강제 이행금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강제이행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원상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하기로 했습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3층 담임목사실과 2층 새가족실이 될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의견은 내되 결정은 당회에 맡기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별일 없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한 가지 부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탁은 좀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이되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 굳이 함께 하자고 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 너무 인간적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래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새벽을 안 나오시는 분은 딱 한번만이라도, 한번 나오시는 분은 두 번만, 두 번 나오시는 분은 세 번만! 네 번 이상까지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미 기도를 알아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이 어려우신 분은 수요기도회에라도 함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라고 해도 신앙도 때로는 표현되어져야 할 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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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24일 "설계팀(전기,통신 등)과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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