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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김영란법과 우리 공동체의 선물 문화

 

김영란법이라는 말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공식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입니다. 대한민국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8월 최초 제안하였기 때문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김영란법 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여 곡절이 많았지만 이제 이 법은 928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법의 취지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하여도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공직자 등의 부패에 대해 이유나 변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김영란 씨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오히려 두 가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치 안보고 선물이나 청탁을 거절하게 해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처럼 인간관계를 중요시 하는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선물이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당하게(?) 법을 핑계 삼아서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식적인 선에서는 오히려 선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감사는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선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렇게라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투명성에 대해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이루었다는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도나 모가 아닌 개나 걸"을 찾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법에 예외 되는 직종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변호사, 금융인, 의사 입니다. 이 부분은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직장에서 이 법을 적용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목사도 들어갔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목사는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외 직종에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목회라는 직업이 갖는 봉사적 기능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도 목회자들을 성직으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 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현실을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대가성을 바라고 선물을 하는 정도로 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 정말 고마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혹 교회를 무시할 수 없거나 소위 '갈지마오' 집단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외이기 때문에 자유하기 보다는 예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연하게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의 문화는 교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선은 우리 교인들부터 이 법을 일터에서나 사회 속에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선물 문화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제가 부임할 때부터 교역자와 교인 사이에 두 가지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지키지만 가끔 예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김영란 법 시행을 앞두고 정리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역자들에게 1:1로 선물이나 재정적인 후원을 하시고 싶으시면 무기명으로 하시면 됩니다. 장로님들을 통해서 하시거나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장로님들이나 재정부는 누가 했는지 밝히지 않고 전달하게 됩니다. 헌금은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선물을 받고는 권면이 필요할 때 바른 권면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도 실명으로 직접 당사자에게 선물이나 후원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 굳이 실명으로 하시고 싶은 경우는 교역자 전체에 대해서 똑 같이 하시든지 아니면 단체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나 교역자 전체에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교역자들이 편애 없이 가능한 공정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안에 있는 사랑과 절제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표현은 하되 원칙과 절제 안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목장에 갈 때나 교우들 간에는 얼마든지 서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 서로 축하 할일이 있어 선물이나 식사 대접, 경조사를 챙기는 것 누가 말리겠습니까? 물론 가능한 김영란 법 안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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