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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교회가 인류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민주적 절차에 대한 가치는 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헌법을 가지고 있고, 그 헌법은 교회가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세우는 일과 재정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청빙과 임기라든지, 장로와 (안수)집사의 자격과 재신임의 여부 등이 명시되어 있고,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회와 제직회 그리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점감되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아서 모순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떡하든지 분규에 휘말리지 않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각자의 직분에 따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체 내규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규 작업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헌법과 우리 교회가 역사 속에서 일반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당회의 지침이나 문화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우리교회는 위임된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은 법에 없지만 실행하고 있습니다. 장로 재신임은 법에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는 합니다. 장로의 임기가 법에는 만 70세이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만 65세로 결의 하였습니다. 서리집사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있는 조직된 교회에서는 제직회원 자격이 없지만, 저희는 현재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교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국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인간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당회든, 제직회든 공동의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미난 것은 교회법은 당회와 제직회, 공동의회 의장이 담임목사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법처럼 견제가 아닌 담임목사를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결국, 법보다는 사람이고, 사람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대부분의 일은 교인들이 대표로 뽑은 당회가 상시적으로 의논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에 대해서는 제직회와 공동의회를 통해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직회가 당회의 상위기관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원들도 제직회 회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직회는 사역을 나누고 재정에 대해 검토하여 굳이 최고의 상위기관이 있다면, 공동의회인데, 공동의회에 보고할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공동의회가 최고기관이지만, 공동의회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1년에 한번 정도 당회의 결의로 모임을 갖도록 헌법은 명시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에 중요한 것은 하나됨과 순결과 사랑과 그리고 리더십에 따른 질서입니다.

 

이제 올해 중요한 제직회와 공동의회가 두 주에 걸쳐 개회됩니다. 이번 11일 주일에는 제직회가 있습니다. 여러 제직들(장로,안수집사, 권사, 목자목녀목부, 서리집사)의 편의를 위해서 오후 1303층 십자가홀에서 열립니다 제직들은 많은 참석바랍니다. 또한 18일 주일에는 2014년 결산과 2015년 예산통과, 및 사역방향 설명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회원권은 세례교인이상만 가능하지만, 우리 교회는 참석은 등록교인이면 어른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참석하도록 당회가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1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회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하여 오후 세대통합모리아산예배시간에 공동의회를 갖습니다. 이것은 또한 다음세대들에게 교회의 의사결정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교육적 차원도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이 정신을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공동의회 주일 날은 아주 중요한 투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단 헌법은 제55원로장로: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하던 장로가 연로하여 시무를 사임할 때 그 교회가 그의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공동의회의 결의로 원로 장로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25년이 넘어면서, 이 법에 해당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충걸 장로님이십니다. 윤장로님은 19891112일 교회 개척에 참여하여, 199410271기 장로로 지금까지 20년을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와 수많은 희생으로 헌신해 오셨습니다. 작년 20141026일자로 20년이 되셨고, 당회의 결의를 따라 만 65세에 조기은퇴를 하십니다. 이제 한 주 기도하시고, 윤충걸 장로님이 원로장로로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양심에 따라 투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특새의 은혜, 빵 냄새 나는 헤세드의 삶, 이삭흘리기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특새 중에 제 부족함으로 잘못전해진 것이나 지나친 예화사용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부터 더욱 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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