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칼럼
소위 “연말정산”, 교회헌금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하여!
칼럼 내용이 다양해집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정확히는 교회가 연말이나 연초에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일 년 동안 헌금한 헌금에 대해 발급해주는 “기부금 확인서”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큰 잡음은 없지만 조금은 혼란이 있는 듯 합니다.
1) 헌금에도 소득공제를 받아야만 하는가?
대부분 헌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에 대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반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가지고 세금혜택을 받으려하는 것은 너무 인간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받으면 되고요.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헌금하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가가 주는 혜택 역시 정직하게 누려야 한다고 봅니다.”
2) 교회가 발급해주는 “기부금 확인서”는 실명으로 헌금한 금액만을 발급해 드립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한 여자성도가 믿지 않는 남편이 요구한다면서 얼마짜리 기부금확인서를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분이 얼마를 헌금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명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발급해 줄 수 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저는 그때 그 결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재정은 투명해야 합니다.
3) 평상시 모든 헌금은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금을 하실 때 반드시 봉투에 넣어서 이름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가볍게 생각하는 주일헌금에도 저는 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유는 많으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함”의 문제입니다. 살다보면 익명성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우리교회 헌금은 재정부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실명을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겨서 섭섭한 마음 없기를 미리 부탁드립니다.
4) 본인의 헌금봉투를 확인하고 수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2층 본당 로비 오른쪽, 새가족실 입구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귀하게 드린 헌금을 주일난 재정부가 정리하고 난 뒤, 봉투를 돌려드립니다.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의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헌금봉투를 돌려드리는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헌금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가지 않아서 두 달 정도 지난 후 폐기처분합니다. 앞으로는 헌금봉투를 본인들이 확인하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기타
현재 일반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교회는 전년12월부터 당해 년 11월까지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 당회에서 의논 후 결정하겠습니다만 올해는 교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를 보게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교인이 손해 보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중으로 소득공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헌금도 각각 해 주셔서 국가에 손해를 끼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헌금하실 때는 항상 부부 이름을 함께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요!
추신: 지난 주 약속한대로 사모들의 새벽기도 횟수는? 저는 사모란 먼저 "헌신된 평신도"이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합니다. 일주일에 4번 정도 새벽을 깨우면 안될까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