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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다운공동체교회 직분자(장로,집사,권사) 선출을 위한 규정


                                




I. 장로




* 성경의 기준: 딤 전3:1-7


3:1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3:2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      기를 잘하며


3:3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3:4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3:5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3:6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3:7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 총회기준: 제 5장 3 조 장로의 자격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7에 해당한 자로 한다.




1. 다운공동체교회 장로 자격기준:


1)장로는 만 40세 이상 중에서 다운공동체교회 공식 등록 후 5년 이상 된 남자 중에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 후보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출생 나이와 3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당회의 조사를 거쳐 실제나이로 한다.




2)성경과 헌법이 정하는 자격을 바탕으로 교회가 정한 소정의 양육과 훈련과정을 마치고 리더십의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양육과정에 모범을 보일 자로 한다.


* 2010년 2월 8일자 기준 제자반까지 마친 자로 한다.




3) 2번 이상의 분가한 목자 중에서 선출한다.


* 단, 2009년은 가정교회 초기 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5년 이상 된 목자이면서, 서리집사인 경우 투표 전에 당회원(또는 인선위원)과 면담 후 수락해야 후보가 된다. 이때 면담 내용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검증, 가족동의, 십일조, 주일성수, 새벽기도, 술담배, 부적절한 이성관계 혹은 동성애에 대한 입장, 금전관계, 상거래, 정치적 중립, 리더십에 관한 것이다.




5)노회법에 의하여 장로로 피택되면 6개월간의 교육을 거치고 장로고시 후 임직한다.



부칙)


*장로는 당연직으로 초원지기가 되며, 목장의 분가에 따라 장로 이전에 초원지기도 세워질 수 있다.


* 초원지기는 목자중에서 2번 이상 분가하면 하나의 초원으로 독립하여 초원지기가 된다.


* 장로는 가정교회, 세대통합, 직장사역, 기독교학교설립의 다운교회 핵심 비전에에 동의해야 하며 주일성수와 십일조 기도에 모범을 보여야한다.




2. 선출 방법:


 1) 당회: 선출 할 인원을 결정한다.


 - 당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시(목장의 증가) 장로를 선출할 것을 결정한다. 그 인원은 장로들이 모여 무기명으로 적어내며, 가장 높은 수와 적은 수를 제한 평균을 내고, 그 평균에서 소숫점이하를 버린 숫자를 증원할 장로수로 한다. 또한 서류 심사를 하여 후보군을 결정한다.


* 단, 2009년 현재 당회원 수가 두 명이라, 안수집사를 포함 6명 회의에서 결정한다. 




 2) 목자, 목녀회: 후보를 선출한다.


 - 목자, 목녀 회의에서는 자격에 해당하는 후보군 중에서 투표하여 후보를 결정한다. 이때 후보는 과반수를 취득해야 하고, 과반수를 취득한 숫자가 당회가 결정한 후보 숫자 보다 많을 때는  다득점 순서로 한다. 투표는 비밀 무기명으로 직접 적어내도록 한다. 후보로 선출 후, 다시 한번 담임목사는 수락여부를 당사자에게 묻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후보로 최종 결정하여 공고 한다.




* 청년 목자의 경우는 결혼한 목자 목녀만 투표권을 갖는다.




 3) 시취:


 - 공동의회 1주전에 소명간증서와 사역이력서를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주간 수요일 저녁에 교인들 앞에서 시취하는 시간을 갖는다.



4) 공동의회:


 - 공동의회에서 세례교인 3분의 2를 통과하면 최종 피택장로가 된다. 이때 투표방식은 투표용지에 O,X 로 한다.




3. 다운공동체 교회 장로의 역할구분 


당회의 원활한 활동과 권한의 분산을 위해 역할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1) 정책 당회원: 정책당회원은 교회의 행정적 정책을 결정하며, 6인을 넘지 않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50%는 2년차로 나머지 50%는 1년차로 한다. 


2) 사역 당회원: 정책당회원이 아닌 당회원을 칭하며, 초원사역과 교회 내 사역개발원을 섬긴다.


3) 원할한 당회의 운영을 위해 총무장로를 두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의 순서는 가나다순으로 한다. 




4. 장로의 임기


1) 장로의 시무기간은 3년으로 하며,  3년 후 1년의 안식년을 갖는다. 세 번째 사역이 시작 되기 전에는 재신임 후 사역을 시작한다.


2) 재신임 투표시에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3) 모든 선출직의 은퇴는 만 65세로 한다.


4) 기타 제반 사항은 총회나 노회의 관례를 따른다.
















II. 안수 집사,


* 성경의 기준: 딤전3:8-13


3:8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3:9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3:10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3:11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3:12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3:13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 총회기준: 제 6장 2 조 집사의 자격


집사는 선한 명예와 진실한 믿음과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존숭(尊崇)을 받고 행위가 복음에 합당하며, 그 생활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 봉사적 의무는 일반 신자의 마땅히 행할 본분(本分)인즉 집사 된 자는 더욱 그러하다(딤전 3:8∼13).




제 3 조 집사의 직무


집사의 직무는 목사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빈핍 곤궁한 자를 권고하며 환자와 갇힌 자와 과부와 고아와 모든 환난당한 자를 위문하되 당회 감독 아래서 행하며 교회에서 수금한 구제비와 일반 재정을 수납 지출(收納支出) 한다(행 6:1∼3).




1. 다운공동체교회 집사(안수집사) 자격기준:


1) 집사는 만 35세 이상 중에서 다운공동체 교회 공식 등록 후 5년 이상 된 남자 성도 중에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출한다. 후보의 나이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고, 실제 출생 나이와 3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당회의 조사를 거쳐 실제나이로 한다.




* 이번에 한해 임직예정일인 2010년 2월 8일까지로 한다.




2) 성경과 헌법이 정하는 자격을 바탕으로 교회가 정한 소정의 양육과 훈련과정을 마치고 리더십의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양육과정에 모범을 보일 자로 한다.


* 2010년 2월 8일자 기준 제자반까지 마친 자로 한다.




3) 목자 중에서 1번 이상의 분가한 자이어야 한다.


*단, 2009년은 가정교회 초기 이므로 적용하지 않는다.




4) 직장동료나 상사, 후배의 추천서 및  가족의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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