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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칼럼

 1. 교회의 사람 세우는 방식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는 당회(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상시 의결기관)에서 임명하는 것입니다. 서리집사나 교사 목자 찬양대원, 사역팀장 등을 신앙생활을 살핀 뒤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직분과 본인이 지원을 해서 당회가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일방적이라는 말은 어패가 있습니다. 아무리 당회가 임명을 해도 본인이 고사하면 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는 자체 기관에서 투표를 통해 사람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교회에는 신앙성숙과 성장을 위해 교회학교나 청년회와 같은 기관과 흔히 전도회라고 불리는 자체기관이 있어왔습니다. 전자는 다음세대를 위해서이고, 후자는 주로 교회의 여러 일들을 돌아보고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이 친목을 위한 단체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단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임원이라는 이름으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세워집니다.


2. 교회 기관도 변한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기독교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단체들은 많은 일들을 감당해왔습니다. 어쩌면 지난 세기 성장의 원동력은 기관과 전도회라고 말해도 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기관이나 단체에서 임원을 한 사람들이 훗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또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떨쳐(?) 왔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면서 모든 것이 변해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전도회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속력 또한 옛날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섬기기 위해서 만든 임원이라는 자리가 조금씩 퇴색되면서 한편에서는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변화의 원인은 교회가 소그룹이 강화되고 은사를 따른 사역위주로의 패러다임을 갖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작년부터 또래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교회는 나름대로 새가족들을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까지는 우리교회가 소그룹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또 은사별로 사역팀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절기행사나 안내 등을 팀별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담임목사로서 밝히는 것은 향우 2-3년 안에 우리 교회 역시 인위적인 또래모임으로서의 단체는 없앨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잘 감안하시고 이번 주와 다음 주 두주에 걸쳐 임원을 세우는데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당부의 말씀

지난 2년 동안 청장년 숫자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사실 사람 세우는 문제가 생각보다 간단치 않음을 봅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기준이 여러분들을 더 불편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회에서 고민하고 교회의 역사와 또 성경적인 고민을 하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또래 모임의 조정입니다. 흔히 우리는 익숙한 대로 바로 아래 나이의 사람들이 새로운 또래모임에 올라오는 줄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 어떤 부서는 너무 인원이 많아 부득불, 2-3년씩 올려서 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에스더회입니다. 현재 에스더회는 인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62년생까지 올해에 루디아회로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임원의 자격입니다. 성경은 지도자의 자격에 대해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교회 같은 경우 다운교회에 출석한 연수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회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임원 중 회장은 우리교회 집사자격에 준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직 2007년 서리 집사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략 기준을 알 것입니다. 공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봉사에 앞장서며, 기도에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새벽기도는 일주일 세 번을 일년 과반이상 참여한 분 정도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임원은 다운교회에 출석한지 만 2년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물론 교육부서와 다담과 같은 경우는 예외가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이 된 뒤의 자세는 동일합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겠지만 건강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고민하는 당회의 입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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